사. 외화채권 등의 환산
(1)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외화채권인 경우와 같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외화채권이라고 할지라도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절하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는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반드시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외화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현실로 이행하는 때에 있어서 지급할 때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으므로{대용급부권, 민법 378조, 대판(전) 1991.3.12. 90다2147} 외화채권에 대하여는 배당기일에
있어서의 그 외화의 환금시가에 의한 한화환산액이 채권액으로 된다. 즉 배당기일에 있어서의 당해 외화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에 의하여 외화채권액을
한화로 환산한 금액을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한다. 다만 환산율은 매도율에 의할 것인가 매입률에 의할 것인가는 견해가 나뉘나, 실무상으로는
매도율을 적용하고 있다.
(3)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백미 등 대체물의
일정수량의 지급채권과 같이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이라도 무방하며, 다만 이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그 피담보채권 외에 그 '채권의 가격'
즉 그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한 평가액을 적어야 하고 이를 등기부에 표시하게 된다(부등법 143조).
이와 같이 대체물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경우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권자가 실제 변제받는 것은 위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일 것이므로 저당권자가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액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초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변제기일의 시가로 산정한 가격을 채권액으로 볼 것이고(송민 64-10),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일에
있어서의 시가로 산정한 가격이 부동산등기법 143조에 따라 등기부상 적은 '채권의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변제기일에 있어서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금액으로 할 것이나, 만약 그 변제기일에 있어서의 시가상당액이 등기부상의 '채권의 가격'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저당권자는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저당권자에게는 등기부상
의 '채권의 가격'만을 변제히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그 잉여금은 후순위 담보권자나
제3취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판 1971.3.23. 70다2982, 대결 1980.9.18. 80마75, 송민 64-10 각 참조).
다만, 위 초과분은 일반채권자(강제경매신청에 의한 이중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민법 360조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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